
경남 하동군은 농지 활용과 농업인 편의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지난 1월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숙박이 불가능했던 농막을 대체하는 형태로 농업인과 농촌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간편하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33㎡ 이내로 제한된다.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설치가 용이하며 안전을 고려해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와 인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군은 지난달 31일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쉼터의 사용 기간을 최초 3년으로 제한하되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9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그 중 7건은 축조 신고를 마친 상태다. 제도가 실질적인 체류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쉼터는 농촌 생활을 경험하면서 장기 정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쉼터 설치 절차는 간단해 건축법령에 따른 신고 후 15일 이내에 설치가 가능하다.
군 건축과 관계자는 "기존 농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쉼터 정책은 농지 활용의 가능성을 확장하며 농촌 지역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를 확대하고 필요시 조례를 보완하며 운영 체계를 더욱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하동/ 임흥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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