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21일 수입산 냉동 족발을 국내산과 섞어 유통한 혐의로 A 족발전문유통업체 대표 이모 씨(46)와 직원 등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스페인이나 칠레산 냉동 족발을 국내산 생 족발과 섞어 음식점 32곳에 약 69톤을 납품, 대금 22억원을 받아 1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수입산 냉동 족발이 국내산보다 30% 정도 싸다는 점을 알고 직원과 공모, 국내산 대 수입산 비율을 7:3으로 섞어 유통하기 시작했다.
수입산 냉동 족발은 물로 해동하면 핏물이 빠져 냉장상태로 보관되는 국내산 생 족발과 색이 확연히 다르다. 이 때문에 이씨는 물 해동이 아니라 냉장고에서 1∼2일 족발을 해동하는 방식을 썼다.
냉장고에서 해동한 냉동 족발은 국내산 생족발과 모양이나 색이 비슷해 납품받은 업체들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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