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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목면,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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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목면,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실시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16.10.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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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목면(면장 성삼현)은 오는 21일까지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및 장애인 인권침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목면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연일 보도되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청주 축사 노예, 타이어 수리점 노예) 등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인권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조기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장, 새마을지도자, 기관·단체장 등 각종 회의 시를 통해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직원 분담마을 출장 앰프 방송, 현수막 게시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면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우리 지역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1577-5364)로 신고하거나 방문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목면사무소 주민복지팀(940-4227)에 문의, 신고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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