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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공공임대상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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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공공임대상가' 추진
  • 김창진 수도권취재본부장
  • 승인 2016.10.19 2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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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공동임대주택 개념을 본뜬 ‘공공임대상가’ 정책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상가 정책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택지지구에 신축해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저렴하게 상가를 임대하는 것으로 연정(聯政) 과제에 포함됐다.
 19일 도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마련한 공공임대상가 정책 시범운용 방안에 따르면 젠트리피케이션 지수가 높고 최근 3년간 임대료 상승이 높은 상가 또는 침체 상권 내 노후 상가를 사업 대상으로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한 구도심이 다시 번성해 사람이 몰리면 그 여파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이다.
 내년 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시공사에 사업을 위탁, 3∼6월 사업타당성 용역을 시행한다.
 이어 7∼12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상가를 매입한 뒤 입주자를 공모한다.
 상가 30채에 3억 원씩 90억 원의 상가매입비와 용역비·개보수비·감정평가수수료 등 운영사업비 10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상가 정책 운용과 관련한 조례도 제정할 방침이다.
 도의회 더민주 김영환(고양7) 정책위원장은 “공공임대상가사업은 중앙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공공에서 상가를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 높은 임대료로 시장에서 쫓겨나는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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