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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 신남성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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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 신남성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설치 추진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10.21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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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공무원들 및 유관기관 대표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

▲ 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기열 의원(더민주∙동작3)은 17일 신남성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대표들과 함께 실시했다.

 

현장에는 서울시, 동작구청 및 서울지방경찰청, 동작경찰서, 총신대학교, 문예성 신남성초등학교장, 주민 등이 함께했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과 횡단보도 설치부지 선정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해당지점은 사당로의 신남성초등학교 정문 위쪽과 총신대 앞 정거장 쪽 구간이며 왕복 4차선 도로, 운행속도제한 50km/h로 운영 중인 곳으로 내리막 구간의 경사도는 7.5%에 달한다.

 

횡단보도 설치 추진 배경은 신남성초등학교와 총신대학교 사이에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높고, 육교 이용에 따른 우회거리 증가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횡단보도 설치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기열 의원은 “올해 3월 7일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공항리무진버스 6019번 개통됐는데 지역주민들이 캐리어 등을 끌고 힘겹게 육교를 건너 총신대학교 앞 정류장을 이용하는 모습들을 보고 횡단보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횡단보도 설치의 법적근거로는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등이 있으며, 신남성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 도로교통공단서울지부에서 제출한 결과분석 자료를 보면 도로의 폭은 14m로 횡단보도 신설시 최소 보행신호 25초가 확보돼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횡단보도 설치 절차는 현장조사 → 기본설계 → 기본설계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 등 협의, 의견수렴 → 교통안전시설 심의요청(서울지방경찰청) → 교통안전시설 심의(서울지방경찰청) → 실시설계 → 실시설계 공사부서 검토, 협의 → 사업시행요청 → 공사발주(자치구, 도로사업소) → 공사시행(자치구, 도로사업소)으로 진행된다.

 

박기열 의원은 “횡단보도 설치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들은 신남성초등학교, 총신대학교,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등이 있는데 횡단보도 설치장소 선정, 교통신호 운영체계 조정 등 많은 부분에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전문과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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