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제주자치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는 문 씨의 주택이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초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숙박업 의혹은 지난 8월 전주지검이 문 씨 남편에 대한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제주의 단독주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독주택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해안가에 위치해 있으며 2022년 7월 문 씨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 8천만 원을 주고 매입했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운전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사고를 내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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