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7일 수도권 지역의 빈집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0일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도, 인천 지역의 주택가를 돌며 빈집만을 골라 침입해 16차례에 걸쳐 모두 157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빈집을 확인 한 뒤 외부에 있는 신발장이나 보일러실, 우유보관함 등에 숨겨놓은 열쇠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