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찜질방을 돌며 손님 사물함을 털어 2천여만대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박모(48·여)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박씨는 지난달 18일 수원 영통구의 한 찜질방에서 다른 손님의 사물함을 열어 지갑 등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경기 지역 찜질방을 돌며 16차례에 걸쳐 2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손님들이 탕에 들어가거나 사우나를 하기 전 사물함 열쇠를 목욕 바구니에 넣어 둔다는 점을 노리고 사물함 열쇠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복장이나 용모를 바꿔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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