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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 경기도의회의원 예비후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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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 경기도의회의원 예비후보 검찰 고발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14.04.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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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역 경기도의회의원(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평택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5일 평택시 시의원 증원과 관련해 항의차 도의회를 방문하면서 선거구민 등 24명에게 B식당에서 36만 2000원(1인당 1만 5000원 상당)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평택시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20명의 선거구민에 대해 확인.조사를 거쳐 위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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