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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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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지원 신청 접수
  • 백인숙기자
  • 승인 2017.01.16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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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억 5848만원 지원,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대상

-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접수, 심의위원회 심사 후 지원사업, 지원규모, 지원액 결정

- 17일 오후 3시 구청 소강당에서 ‘사업 설명회’ 개최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민관협력에 의한 구정발전과 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달 17일~다음달 10일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노원구에 소재하며 비영리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회원이 60명 이상이며 활동기간이 1년 이상인 단체다.

 

대상사업은 6개 분야 29개 사업으로 ▲문화·예술·체육·교육 ▲소외계층 보호(여성·장애인 보호 등) ▲청소년 보호(학교폭력 등) ▲안전도시 사업(교통안전·범죄예방 등) ▲자연·환경 보전 사업(자원재활용·동물보호 등) ▲건강·보건 사업(생명존중·방역 등) 이다. 지원금액은 총 4억 5848만원으로 사업유형별 신청사업 및 사업별 신청금액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단체지원부서 또는 자치행정과(☎02-2116-3129)에 직접 방문(오전 9시~오후 6시)하거나 우편(노원구 노해로 437, 우편번호:10689)으로 접수할 수 있다. 우편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신청서류는 ▲사업신청서 2부 ▲단체 소개서 2부 ▲사업계획서 2부 ▲단체규약(정관, 회칙 등) 2부 ▲임원 및 회원명단 2부 등이다. 소정양식은 구 홈페이지(www.nowon.kr)에 게시돼 있다.

 

심사는 노원구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단체 적격성, 사업 타당성, 예산 적정성 기준으로 심사해 단체별 지원사업, 지원규모, 지원액을 결정한다. 심사결과는 단체별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www.nowon.kr)에 게시한다.

 

구는 17일 오후 3시 구청 6층 소강당에서 사업추진내용, 신청방법, 심사선정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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