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경찰서(서장 곽경호)에서는 삼척시 도계읍00게임장에서 환전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전모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날 단속으로 게임장내 설치된 게임기 60대와 환전에 사용된 현금 687만원을 압수했다. 이에 앞서 삼척경찰서에서는 5월말경 삼척시 원덕읍관내에서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고모씨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하는 등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척결에 힘쓰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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