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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여론조작사범 3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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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여론조작사범 37명 기소
  • 포항/ 박희경기자
  • 승인 2014.06.2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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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최세훈)은 지난 6^4지방선거 포항시장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 조작사건과 관련, 예비후보자 A씨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하고 B씨 등 27명을 약식 기소(업무방해죄), 가담정도가 경미한 14명은 입건유예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와 조직본부장 C씨 등은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3일까지 선거조직원 등 51명의 명의로 577대의 단기전화에 가입한 뒤 자체 여론조사 및 새누리당 실시 경선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A후보의 지지율을 8.8% 내지 13.8%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 기소된 A후보 형 D씨 등 27명도 같은 기간 577대의 단기전화에 가입한 뒤 예비후보자가 자체 의뢰한 여론조사 및 새누리당이 실시한 경선여론조사에서 중복^허위 응답해 예비후보자 A씨의 지지율을 높여 새누리당과 여론조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후보자의 가족 등 총 51명은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가 임박한 3월 27일부터 1주일 사이에 577대의 단기전화를 집중 개설하고 가중치가 높은 연령대(20~30대)에 허위 응답하는 방식으로 경선관련 2회의 여론조사에서 118회 허위^중복 응답해 A예비후보의 지지율을 8.8% 내지 13.4% 높인 사실이 밝혀졌다. 또 이들은 KT 단기전화개설이 용이한 점을 악용해 1인당 10대 내지 40대의 단기전화를 개설하고 선거사무소와 휴대폰으로 착신전환 한 뒤 여론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제6회 동시지방선거 관련 전국 최초이자 가장 대규모의 여론조사 조작사건 수사 사례”라며 “검찰은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지역 민심의 갈등을 조장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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