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가족·친지 명의 불법대출 전 축협 간부 구속
상태바
가족·친지 명의 불법대출 전 축협 간부 구속
  • 제주/ 현세하기자〈hseha@jeonmae.co.kr〉
  • 승인 2014.08.12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허위 정보를 입력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3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로 전 서귀포시축협 간부 한모 씨(41)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한씨는 2007년 1월 5일부터 지난 4월 28일까지 7년여간 축협 모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지도 않은 친족이나 지인의 정보를 전산망에 입력, 39회에 걸쳐 3억3000만원 상당의 축협 상호금융자금을 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한씨는 빌린 돈을 경마 등으로 탕진해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대출증서와 출금전표 23장을 위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한씨 친족이나 지인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부정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주저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