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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재심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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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재심의해야"
  • 양양/ 박명기기자
  • 승인 2017.03.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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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군은 청구서에서 “정부의 필요성과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20여 년에 걸쳐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업에 대해 문화재청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가한 것에 대해 불허가 처분 과정에 위법성이 있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 식물, 지질, 경관 등 4개 분야 불허가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사료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박했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상에도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들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가처분의 위법성 및 문화재위원회 의사결정절차의 위법성을 밝힐 중요 자료를 문화재청이 제출토록 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군은 이번 행정심판에서 불허가 처분의 절차적, 내용적 부당성을 충분히 입증하고 재량행위의 남용·일탈을 주장해 결정의 취소를 이끌어 낸 후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재심의를 신청해 가결 결정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오랜 기간 지역주민, 전문가, 환경단체와 수차례의 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룬 끝에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승인 받았다”며 “수없이 논의되고 충분히 대책이 마련된 시점에서 지극히 원론적인 이유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불허가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 행정심판에서 반드시 인용을 이끌어 내 정부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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