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조석태)는 해양사고 예방과 운항질서 확립을 위한 음주운항 단속 정례화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1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31일까지 1분기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해상에서 음주운항시 부주의로 인한 실족·추락사고 등의 인명사고와 주변 경계의식 부족으로 인해 좌초·좌주 사고는 물론 다른 선박과의 충돌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은 음주운항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이번 음주운항 일제 단속은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해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하고 해양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해사안전법 제41조,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에 해당하며 적발 시 5톤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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