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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추석 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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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추석 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14.08.27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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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는 추석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 중심으로 내달 11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키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구청, 읍^면 담당 단속공무원 등 4개조 22명을 투입해 단속을 벌인다. 집중 단속대상은 제수^선물용품 제조^가공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다. 특히 과일과 나물류, 육류, 선물용 농식품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는 행위, 국산에 외국산을 혼합해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케 표시한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된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산은 물론 외국산 모두 푯말이나 표시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산일 경우 ‘국산’ 또는 ‘시^도’ 명, ‘시^군^구’ 명을 외국산일 경우 ‘수입국’ 명을 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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