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권모 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8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소나타 차량을 훔쳐 달아난 것을 포함,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함양, 전북 완주, 강원 삼척 등지를 돌며 차량 7대에서 3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노려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권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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