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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불황에도…고위공직자 76.8% 재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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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불황에도…고위공직자 76.8% 재산 늘었다
  • 백인숙기자
  • 승인 2017.03.24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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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위공직자 180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23일 관보에 공개했다.
 이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3억5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600만 원 늘었다. 신고대상자 1800명 가운데 재산을 불린 사람은 1382명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571명으로 전체 재산증가자의 41.3%였다. 10억 원 이상 재산을 증식한 공직자가 10명(0.7%)이었고,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59명(4.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502명(36.3%)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증식은 부동산·주식가격 상승과 더불어 급여저축, 상속·증여 등에 따른 것이었다.


 전체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 증가액 7600만 원 가운데 개별 공시지가 및 공동·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으로 인한 증가분은 3300만 원(43.4%)이었고, 급여저축과 상속·증여에 따른 증식분은 4300만 원(56.6%)이었다.
 신고재산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 480명(26.7%)으로 가장 많았고,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449명(24.9%),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437명(24.3%)이었다.


 또한,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재산신고자는 274명(15.2%)을 기록했고, 50억 원 이상도 62명(3.4%)에 달했다.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액 13억5500만 원 가운데 본인 재산은 7억4000만 원(54.6%), 배우자는 4억7700만 원(35.2%),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은 1억3800만 원(10.2%)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공개 대상자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공직자는 550명으로 재산고지 거부율은 30.6%에 달했다. 고지거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은 37억38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1896만 원 증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으나 작년 12월 말 기준 재산신고 대상자에 포함됐다.
 고위공직자 가운데 최고 부자는 허성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으로, 207억6205만 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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