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일당 600만원 '황제노역' 이은 '부자노역' 논란
상태바
일당 600만원 '황제노역' 이은 '부자노역' 논란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
  • 승인 2014.09.26 0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이른바 ‘일당 5억 황제노역’ 논란으로 법이 개정된 가운데 하루 노역 일당으로 600만원의 형이 선고돼 ‘부자 노역’ 논란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5일 수백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63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60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했다. 김씨가 2년10월16일(1050일)동안 노역을 선택하면 벌금 63억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만약에 노역을 희망할 경우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이와 별도로 2년 10개월 16일(1050일)간 노역을 추가로 해야한다. 하지만 이는 형사사범의 벌금형 노역 일당이 5만~10만원인 것에 비하면 최대 120배에 달하는 큰 액수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황제노역 논란으로 지난 5월 신설된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충남 서산시에서 비철^고철 매입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627억9000여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가의 1%인 6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와 거짓 기재해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액이 600억원을 넘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행 대가로 조세포탈액의 1%인 6억2000만원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