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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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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상향
  • 영천/ 임승태기자
  • 승인 2017.03.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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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종전 월 20만4천10원에서 20만6천5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존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발령돼 4월부터 단독가구 최고 20만6천50원, 부부가구 최고 32만9천680원으로 시행된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은 1인 가구는 119만원(전년대비 19만원 인상), 2인가구는 190만4천원(전년대비 30만4천원 인상)으로 상향됐으며, 이로 인해 영천 관내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는 1월부터 꾸준한 신청으로 2016년 12월 기준 1만9천699명에 비해 3월 현재 519명 증가한 2만185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한편,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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