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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위반사항 4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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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위반사항 42건 적발
  • .이신우기자
  • 승인 2014.10.01 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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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난해에 이어 지역 내 공동주택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부과ㆍ집행 등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4월부터 3개월에 걸친 점검결과 예산·회계분야 16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분야 6건,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분야 19건, 장기수선계획 조정 미이행 1건 등 42건을 적발했다.예산·회계분야에서 A, C, D, E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적서 작성 없이 관리비 등을 집행하고 있었고, 재건축 단지인 C 아파트는 관리비로 조합사무실 전기료 및 난방비를 지원하다 주민 항의로 돌려 받았으며, D 아파트의 경우 임의단체인 재건축청산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회의 참석수당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분야는 A, B, C, E 아파트의 경우 관리규약에 정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식사비, 경조사비 등 지급, B 아파트는 동대표 회의 불참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D 아파트의 경우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2건의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하며 위원 참석수당을 2회 지급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공사·용역 분야에서 A 아파트의 경우 신규 CCTV설치공사의 30일간 공사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추가 계약도 하지 않고, 세부적인 보수내역이 없는 기존 CCTV보수공사 명목으로 지체상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다., B 아파트는 2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200만원 이하로 쪼개 2회에 걸쳐 공사를 시행했다. B, C, E 아파트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구는 적발사항 중 사안이 중대한 5건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거에 발생했거나 경미한 사안 31건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토록 행정지도 하는 한편, 현재 잘못 시행하고 있는 부적정 행위 6건에 대해서는 해당 단지에 시정명령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사례 및 지적사항 공고문을 해당 아파트에 게시하여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로 했다.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용과 제도 보완도 중요하지만 주인의식을 가진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므로 해당 아파트 주민 1?2명이 아파트 실태점검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대표참여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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