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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저축' 비자격자 가입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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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저축' 비자격자 가입 드러나
  • 구리/ 김갑진기자
  • 승인 2014.10.0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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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구리시)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만479명이 1만3941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가입자 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은행, 은행연합회는 물론 검증이 허술한 국세청, 금융위, 기재부 모두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규정된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생계형저축 비과세제도는 60세 이상의 개인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예금이다. 일부상품을 제외하고는 저축기간 및 예금과목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비과세한도는 1인당 3000만원까지 이며 1인당 1개의 금융기관에서만 가입이 허용된다. 또 중도해지 이자나 만기후 해지 이자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 또는 지자체장이 발행한 문서를 통해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임이 확인되는 자에 한해서만 생계형저축에 가입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저축자의 이름·주민번호·계약사항·변경사항 등을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국세청장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회·열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생겨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세원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세청에서는 마땅히 생계형저축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가입대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나 감사원의 지난 2013년 4월 감사가 있을 때까지 이를 전혀 검증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2011년 말 기준 생계형저축 가입자 중 60세 미만 가입자 23만2510명 중 1만479명(계좌 수 1만3941개)이 가입대상자가 아님을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로부터 확인했다. 윤호중 의원은 "생계형저축이 2000년 도입되어 13년간 운영된 점을 볼 때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입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은행과 은행연합회, 관리·감독·설계를 소홀히 한 국세청·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모두 책임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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