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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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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일제 단속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7.07.03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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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해경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의식 강화와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해·내수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여름 성수기(7~8월)는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한 수상레저이용객이 집중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는 기간으로 주취 및 무면허 조종 등의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는 위험한 행위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우려되는 시기이라는 것.
 이에 해경은 이번 단속기간 중 해수면은 해경안전센터 및 해상경비세력을 동원해 영종도(무의도·실미도 인근), 영흥도(자월도 인근) 등 수상레저활동자가 증가하는 해역을 중점으로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또 내수면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에 따라 7월 중 한강·북한강·남한강 일대를 관할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해상사고 예방과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천해경은 지난달 중 한강·북한강·남한강 일대에서 수상레저 안전의식 강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자체와 합동단속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총 24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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