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등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두 달간 의약품 판매업소 50곳을 단속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등 위반업소 8곳을 적발, 형사입건하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서구의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창고 외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면 안 됨에도 시설을 갖추지 않은 지하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동구의 약국 등 7개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국 내 조제실과 대기실 약장에 진열·보관했고, 약사면허증을 게시하지 않았다.
적발된 의약품 판매업소 상당수는 조제실이나 매장에 2∼3명의 비약사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어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 및 판매 행위도 우려됐다고 시 특별사법경찰은 설명했다.
이용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유통 및 관리,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조제 및 판매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불량의약품 판매 등으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