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 2만 1080건에 67억 4000만원, 주택 1392건에 1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및 주택 2기분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고 납부기간은 임시공휴일 및 추석 연휴로 10월 10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것.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인터넷지로, 위택스 및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을 이용한 금융기관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전화신청 가능)와 ARS 납부(1599-7200/1661-7200) 등 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농협 등 5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바로 수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가상계좌로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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