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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제외 서울 24개구 생활임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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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제외 서울 24개구 생활임금 도입
  • 임형찬기자
  • 승인 2017.09.18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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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중구 내년부터 적용…중랑구는 조례 새로 제정
성북구 9255원 최고…민간업체도 적용 법적근거 마련

 서울시의 생활임금제 도입이 3년 차를 맞은 가운데 구청들도 줄줄이 생활임금 적용에 나서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랑구는 지난 8일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로써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갖추게 됐다.


 실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자치구도 늘어나고 있다. 조례만 제정돼 있던 서초구와 중구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해 23개 구청과 산하 기관(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가장 최근 조례를 제정한 중랑구는 아직 생활임금 도입 시기를 결정하지 않았다. 현재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구청과 구청 산하 기관 근로자는 4400여명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 더해 자녀 교육, 주거와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한 임금이다. 지난해 도시지역 1인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144만원인데,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126만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받아 근근이 생존하는 데서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에서 최저임금보다 600∼1700원가량 높게 설정된다. 서울의 경우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비싸다는 지역적 특성도 반영한다.


 2015년 생활임금을 도입해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9211원으로 확정했다. 정부의 내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22.3%(1681원) 많은 액수다. 서울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월급(월 209시간 근무 기준)은 192만5099원이다.
 서울 자치구들이 정한 내년 생활임금은 성북구가 9255원으로 가장 높다. 서울시보다 44원 많다. 성북구는 노원구와 함께 서울시보다 앞선 2013년 생활임금을 도입한 곳이다.

   성북구는 구청이 발주한 공사용역을 하는 민간업체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한성대·성신여대의 청소 근로자 등이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맺기도 했다.
 서초구(9110원), 용산구(9070원), 구로구(9060원), 은평구(9059원), 관악구(9010원)의 내년 생활임금도 시간당 9000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내년 최대임금을 17년 만에 가장 큰 폭인 16.4% 올린 데 힘입어 서울 자치구들도 내년 생활임금 인상 폭을 10%대로 키웠다.
 용산구 인상 폭이 17.7%이고, 은평구(17.6%), 구로구(17.4%), 관악구(15.4%), 성북구(14.9%), 서대문구(13.2%)도 10%대 인상을 결정했다.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도입 확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현재 90곳 수준인 생활임금 도입 지자체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자치구 근로자까지 합쳐 1만5000명 수준인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늘리는 동시에 민간 기업으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지금은 용역 계약이나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때 생활임금 적용기업에 가산점을 주거나 신용보증 우대를 해주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로부터 고용지원금과 컨설팅·홍보 지원 등을 받는 서울형 강소기업 중 신안정보통신, 유플렉스소프트, 휴네시온 등 27개 기업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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