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 조건을 대폭 완화한 이후에 첫 번째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시설이 탄생했다. 도에 따르면 양평군 소재 개인운영시설인 ‘로뎀의 집’이 지난 21일 도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 로뎀의 집은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해온 로뎀의 집은 지적장애인 25명이 입소해 있는 보호시설이다. 로뎀의 집은 법인 허가에 따라 앞으로 연간 5~7억 원 상당의 국비와 도비,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국비 지원 없이 법인 시설의 10% 수준의 보조금으로 어렵게 꾸려왔던 환경이 개선돼 입소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기준 중 기본재산출연 이외에 법인^시설운영비 등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대폭 낮췄다. 재산출연 기준은 입소 장애인 30인 이상이면 2억 원, 20인 이하이면 1억5000만 원, 10인 이하는 1억 원이다. 대상은 200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고, 최근 5년간 횡령 등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기도내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현재 도내에는 65개소의 개인운영 장애인 보호시설이 있으며, 도는 이 시설에 매년 시설 당 7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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