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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강력한 실행의지가 뒷받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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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강력한 실행의지가 뒷받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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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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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하던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다만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경우 이러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더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법 집행체계 개선 TF는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거래 법 집행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말 1차 회의를 개최한 뒤 내년 1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급한 과제의 경우 국회의 법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TF에서 의견일치를 이룬 부분은 그대로 추진하되 복수 의견이 나온 부분은 그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복수 의견을 절충한 입장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TF는 우선 전속고발제가 포함된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중 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3법'에서 이를 먼저 폐지해야 한다는데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 갑을관계에서 생기는 불공정행위를 시급히 근절해야 하는데다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간 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 표시광고법은 음해성 고발이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존치와 폐지로 의견이 나눴다.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폐지 역시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 등과 관련해 검찰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다음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TF는 또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인의 금지청구권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피해를 봤을 때 공정위 신고 말고는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었지만 새로운 수단이 도입되는 셈이다. 다만 금지청구제 도입 범위와 관련해서는 TF 위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권리구제에 초점을 맞춰 불공정거래행위만으로 한정하는 방안과 모든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방안 등 복수안이 제시됐다. TF는 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면 공정거래법에서 파생된 하도급법과 유통3법에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포함해 TF에서 논의한 내용이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당분간 고발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한편 고발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경제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현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의 한 축이다. 과거에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공정경제의 파수꾼인 공정위조차 제역할을 못해 심심찮게 '늑장조사'니 '솜방망이 처벌'이니 하는 비판을 들었다. 공정위가 일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과징금 상향, 처벌 대상 실무자 추가 등도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강력한 실행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혁신은 성공할 수 없다. 특히 '유통 3법' 이외의 공정거래 관련법에 대해 전속고발권 폐지가 유보된 것은 아쉽다. 공교롭게도 중소기업은 조이면서 대기업에 대한 조치는 빠진 듯한 느낌을 준다. '사인의 금지 청구제'도 따지고 보면 잠정적 합의에 불과하다. 도입 범위에 대한 세부 논의는 나중에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남은 TF 활동 기간 충분히 논의해 미진한 부분을 매듭짓기 바란다. 국회 입법 과정도 공정위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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