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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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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29일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국정원법의 연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자체 마련한 국정원법 개정안(대외안보정보원법)에는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의 이름이 바뀌는 것은 18년 만이다. 1961년 6월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후 1981년 1월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됐다가 1999년 1월 지금의 국정원 이름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명칭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면 3번째 개칭이 된다.


개정안은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 정보'라는 용어 자체를 없앴다. 확대해석이 가능해 대국민 불법사찰 등에 악용됐기 때문이다. 국내 정보담당관제(IO)가 폐지된 점도 고려됐다. 개정안은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는 설치하지 못하게 명시했고, 불법감청 등에 대한 금지조항을 신설했으며, 정치 관여 목적의 정보수집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대신 정보수집 범위를 ▲국외 및 북한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구체화하고, 위헌 논란이 있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관련 정보를 제외했다.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을 직무 범위에 새로 넣고,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 보호법·국가보안법상 북한 연계 안보침해행위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직무에 추가했다. 특히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하고, 대공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과거 대공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조작 등 인권침해 사례가 적지 않았고, 최근 증거조작 사건 등 일부 불법적 수사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도 주목할만하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두어 특수활동비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국정원 내부와 외부에 견제 장치를 두는 셈이다. 예산집행 시 모든 예산에 증빙서류를 첨부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기밀이 요구될 때만 예외로 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쓰는 특수활동비를 손대겠다는 취지다. 특수활동비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사용처를 밝힐 필요가 없어 '검은 예산'이란 지적을 받아왔는데,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사건이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상납이 의심되는 금액은 연간 10억여 원씩 4년간 40여억 원으로 당시 국정원장 3명이 모두 기소됐다. 실세였던 최경환 의원(현 자유한국당)도 경제부총리 시절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특수활동비 680억 원을 삭감했다. 특히 청와대 상납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특수공작비는 50% 삭감 등 페널티를 부과했다. 청와대 요구에 따랐다고 해서 그런 범죄에 대한 국정원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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