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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17년 한해 체납지방세 23억원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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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17년 한해 체납지방세 23억원 받아내
  • 김순남기자
  • 승인 2018.01.10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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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체납지방세 23억 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816명에 대한 가택수색과 차량공매, 번호판영치 등 전 방위압박 징수를 한 결과로 나타났다.


 성남시가 가택수색 대상자 자택에서 압류한 물품은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146점, 명품시계 19점, 명품가방 52점 등 473점에 달한다.


 시는 또 고급승용차 261대에도 족쇄를 장착해 압류조치한 뒤 공매하기로 했다.


 가택수색 대상자 중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부동산이나 동산을 가족명의로 이전해 놓고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 걸린 사례도 많았다.


 시는 앞으로도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장실태 조사를 토대로 체납처분 유예 등 회생의 기회를 주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외에도 범칙사건 조사,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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