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영세·신생기업에 업체당 최대 3억원을 융자지원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기업이 성남시와 협약한 농협`기업은행 등 9곳 은행을 통해 융자받으면, 기업체가 내야 할 융자금 대출이자 가운데 2.0%를 시가 부담해 주는 방식이다.
여성이 CEO인 기업(여성기업)은 0.1%를 추가 지원해 대출액의 최고 2.1%의 이자를 성남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자금소진 때까지 융자지원하며, 이자지원 기간은 1년이다.
현재 성남시에 공장등록 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이나 중점육성 산업에 해당하는 업체 중에서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영세기업과 1~5년 미만된 신생기업이 융자지원 신청할 수 있다.
융자신청 절차는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기업→중소기업지원)에 있는 신청서 등 각종서류를 갖춰 협약 체결된 은행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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