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5년 이내 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혼인 신고와 출산일 기준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며 임차금액 제한은 없다.
지원 이율은 대출금의 1.5%로, 최대 70만원까지만 지원한다.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정은 대출금의 2%를 지원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내달 2일까지 신청받는다.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연 1회에 한해 5년 동안 계속 신청할 수 있다.
도는 2012년부터 자체 정책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에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연도별 지원실적은 2012년 58명 3500만원, 2013년 277명 1억8300만원, 2014년 267명 2억원, 2015년 385명 2억2900만원, 2016년 506명 3억3000만원, 2017년 621명 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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