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4일부터 8일까지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된 직원에 대한 전직시험 원서를 접수한다.관리운영직군은 법 개정 이전의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사무, 건축, 통신, 전기, 기계, 열관리, 선박항해(기관)운영 직렬이며 운전, 조리, 시설관리 등은 기술직군으로 전직시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전직시험은‘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해 필기시험을 통한 전직, 자격증에 의한 전직, 석사이상의 학위에 의한 전직등 3가지 방법으로 시행되며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다.필기시험은 9월 20일에 기술직렬 전직, 10월 25일에 행정직렬 전직 시험을 실시한다. 자격증 심사는 10월 13일, 학위에 대한 심사는 11월 10일이고 최종합격자 11월 2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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