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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불법자동차 단속팀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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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불법자동차 단속팀 본격 운영
  • 청주/양철기기자
  • 승인 2018.02.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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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의 불법자동차 단속이 내달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차량등록사업소·흥덕경찰서·교통안전공단에서 각 1명씩 3명으로 TF팀을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번호판 가림,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처벌은 불법 구조변경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 번호판 임의 가림은 30만 원의 과태료가 취해진다.


 또한 단속 공무원의 직접 단속 외에도 일반 시민들이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이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는 민원 제보도 이에 포함된다.


 특히 시민들의 신고 중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사항이 상당부분을 차지, 단속 건수는 지난해 728건으로 전년 대비 1.9배가 증가했다.


 지성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차량에 손을 댄 자동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불법 구조변경이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과도 연관됨을 인지하고 향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자동차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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