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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소방 '119안전 패트롤' 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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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소방 '119안전 패트롤' 단속반 운영
  • 동두천/ 이욱균기자
  • 승인 2018.02.2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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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두천소방서는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불법주차 등 3대 소방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3대 소방 불법행위의 단속과 시민 의식개선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소방관 2명과 민간 전문 인력 1명 등으로 구성돼 2월 중 집중홍보 및 계도를 시작으로 연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들의 주요 단속대상은 ▲피난(직통)계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주출입구 포함) 및 방화문 폐쇄·훼손 등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폐쇄·차단행위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수동으로 전환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기존 소방특별조사와는 달리 불시에 안전관리 실태를 단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의 운영과 관련해 선병주 동두천소방서장은 “지난 충북 제천화재와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화재, 의정부 대봉그린화재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화재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화재 안전저해 불법행위를 집중·반복 단속해, 기초법질서를 지켜야 모두가 안전하다는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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