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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 박문수 집안 편지 불법매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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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 박문수 집안 편지 불법매매 '덜미'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02.28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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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일화로 유명한 조선 시대 문신 박문수(1691-1756) 집안의 편지 1000여 점을 장물업자로부터 사들여 숨긴 무허가 문화재 매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08년 8월 충남 천안 고령박씨 종중의 재실(齎室·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려고 지은 집)에서 도난당한 간찰(簡札·편지) 1047점을 은닉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 김 모(65)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간찰들을 모두 회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문화재 매매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김씨는 2012년 한 장물업자로부터 간찰들을 사들여 충북 청주 자신의 집에 보관하다가 2014년 6월 등록된 문화재 매매업자 A씨에게 도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국사편찬위원회에 간찰들을 매도하겠다고 신청하면서 김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간찰을 구매한 사실을 문화재청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김씨에게 속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간찰 절도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문화재 은닉 혐의만 적용했다.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전문위원의 감정에 따르면 이번에 회수된 간찰 중 71건은 박문수가 18세기 가족들로부터 받은 것이며, 나머지는 박문수의 후손인 박영보와 그 아들들이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일부 서신은 박문수가 병에 시달리면서도 시찰에 나섰던 내용을 담았다고 문화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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