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5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복권 판매 대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A씨(22·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연수구의 한 편의점에서 주인 몰래 복권 판매 대금 8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복권을 구매한 고객이 구매를 취소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복권 판매 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해당 편의점에서 복권이 많이 판매되고 주인이 꼼꼼하게 판매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