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7.5% 할인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이 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지난 1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구민들은 3월 중 연납을 신청해 납부하면 자동차세가 7.5% 할인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시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감경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희망자는 3월 말까지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및 방문신청하거나 인터넷 ETAX시스템에서 신고납부(자동차세연납) 메뉴를 선택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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