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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국민약속 지키려 개헌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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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국민약속 지키려 개헌안 발의”
  • leesw@jeonmae.co.kr
  • 승인 2018.03.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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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대통령께서는 시대의 요구를 구현하고 여야공통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오늘 발의하고자 국무회의 심의에 부치셨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헌법 제89조에 규정돼 있다”며 ▲왜 지금 개헌인지 ▲왜 대통령 발의인지 ▲어떤 개헌안인지 등 세 가지에 대해 발언했다.
 이 총리는 개헌 필요성에 관해 “현행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로, 대통령 1인 장기 집권을 없앴다”며 “그런 현행헌법이 시행된 지 30년 이상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현행헌법에 담기지 못한 변화와 현행헌법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수요가 많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총선거 및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주기 차이 때문에 여러 선거를 너무 자주 치르게 하는 폐단도 낳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 해 전부터 현행헌법의 개정이 논의됐다”면서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주요정당 후보들이 모두 개헌을 국민께 공약한 것도 개헌이 시대의 요구라는 공통된 인식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 발의에 관해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데 동의했고,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해 왔다”면서 “(그러나) 국회는 개헌에 관한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이대로 두면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라는 여야공통의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은 개헌안 발의권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와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국회는 개헌에 관해 아무런 진척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의 어머니 고(故) 진소임 여사는 지난 25일 저녁 별세했다.
 이 총리는 7남매 중 장남이다. 이 총리를 비롯한 자녀들은 2006년 모친의 팔순을 맞아 어머니에 관한 추억을 되새긴 수필을 엮어 ‘어머니의 추억’이라는 책도 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조화와 조의금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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