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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고액체납자 3명의 가택수사 통해 고가의 귀금속 등 동산 압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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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고액체납자 3명의 가택수사 통해 고가의 귀금속 등 동산 압류 성과
  • 오산/ 최승필기자
  • 승인 2018.06.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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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가 지난 25일 실시한 3명의 고액체납자 가택을 수색, 고가의 명품가방과 골든바,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27일 시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지방소득세 등 16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임대 아파트에 위장 전입, 체납처분을 면탈하고 있던 중 오산시 담당자의 끈질긴 추적 끝에 A씨의 실제 거주지를 찾아 내 가택수색을 벌였다.
 
시는 이날 체납자와 가족들이 부재인 관계로, 해당 지구대의 경찰관 3명 입회하에 강제 개문하고, 체납자의 신분증 및 의류와 소지품 등을 확인한 뒤 귀금속 9점과 골든바, 명품가방 3점, 가전제품 등을 압류하게 됐다.
 
시는 A씨가 체납액 중 1300만 원을 납부하고, 남은 체납액을 분납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전해옴에 따라 체납액을 완납할 경우 압류 동산을 반환하기로 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행위가 지능화·고도화 하고 있음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굴을 위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강경 징수팀장은 “납부 능력 상실자에게는 경제적 자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는 등 체납자에 대해 투 트랙(Two-Track)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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