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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불법주정차 사전에 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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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불법주정차 사전에 알려요"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8.07.0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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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속초시는 불법주정차를 최소화 해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전화 문자로 현장사진과 함께 이동주차할 것을 안내해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으로 원활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서비스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관내 주요 구간 30개소에 불법주차단속 CCTV 시스템을 구축해 시험가동을 거쳤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속초시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등록 소유자는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sokcho.go.kr)에서 차량번호와 성명, 연락처를 등록해 사전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동의 신청 시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속초시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동의신청서 작성에 의한 서면접수 시는 약 1주일 경과 후 서비스가 제공된다.
 동일차량에 대해 1일 1회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며, 상습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및 즉시 단속지역(인도, 안전지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및 버스정류장)의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알림서비스 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그동안 주차위반단속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이라는 민원발생이 다수 있었으며, 무인단속 CCTV에 의한 단속 시 단속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연속해 동일 장소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사전알림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속초시 관계자는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해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감소는 물론 주정차 교통질서 회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서비스 홍보를 통해 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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