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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강북 재산세 부과액 13배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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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강북 재산세 부과액 13배差
  • 임형찬기자
  • 승인 2018.07.16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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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서울 전체 37%·2620억원
강북 203억…작년보다 더 벌어져

 서울시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부과액이 13배 차이가 나는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2배 차이가 났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재산세의 37%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 6138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419만 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 4640억 원)보다 10.2%(1498억 원) 증가했다.
 주택 재건축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 부과 건수가 2.9% 늘었다. 단독주택(0.8%)보다 증가 폭이 크다. 오피스텔 신축 영향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과 건수도 2.5% 늘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0% 올랐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262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1716억 원, 송파구 1574억 원으로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이들 3개 자치구가 내는 재산세가 전체의 36.6%(강남 16.2%·서초 10.6%·송파 9.8%)를 차지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03억 원이었고, 이어 도봉구 232억 원, 중랑구 263억 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한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15.1%)가 가장 높았다. 강서구(14.3%)와 강남구(13.4%), 용산구(13.2%), 성동구(12.9%)도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47억 원을 공동 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473억 원씩 균등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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