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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얌체족' 근절 성남시, 내달 30일까지 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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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얌체족' 근절 성남시, 내달 30일까지 아이디어 공모
  • 김순남기자
  • 승인 2018.10.30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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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는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에 차를 대는 얌체족을 없애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를 다음달 30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일반차량의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점유 문제해결, 침범금지, 위반차량 근절, 시민의식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성남시가 개설한 네이버 폼 주소(http://naver.me/GZqZ2Gwv)를 접속해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 보내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 7일까지 16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해 1등 30만 원(1명), 2등 15만 원(2명), 3등 5만 원(3명), 아차상 1만 원(10명)을 등을 시상하기로 했다.
 선정 아이디어는 시책에 반영된다.
 성남시·구청, 도서관등 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내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은 216면이다.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은 승하차 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주차면 너비 2.3m보다 1m 넓으며, 분홍색으로 구역이 도색돼 있고,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성남시 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가 발급한 ‘임산부 표지’를 붙인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과 달리 과태료부과나 견인조치 등의 법적강제조항이 없어 일반차량이 주차해도 규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취지를 지키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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