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급수관이 낡아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대해 최대 150만 원의 수도용 자재교체 공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지원 사업비 3억 원(도비 1억 5000만 원 포함)을 확보했다. 이는 모두 375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 중에서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급수관을 사용하는 가구,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다.
지원금은 주택 연 면적에 따라 다르다. 60㎡이하 노후주택은 최대 100만 원(공사비의 80%), 61~85㎡는 최대 80만 원(공사비의 50%), 86~130㎡는 최대 60만 원(공사비의 30%)을 보조하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연 면적규모와 상관없이 공사비 100%를 지원해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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