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최근 군청 팔영산홀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고흥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각계각층 납세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등 위촉위원 8명, 당연위원 3명 등 총 11명이며 위원장에는 박영인 세무사가 선출되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부동산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위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군민들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공평한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