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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서 26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교육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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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서 26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교육 열려
  • 김순남기자
  • 승인 2019.04.23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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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성남시청 1층 온누리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성남지역 공동주택 243곳의 단지 동별 대표자, 관심 있는 입주민, 관리사무소장 등 450여 명이 참석하기로 했다.


 이날 초빙강사 2명이 나와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계법령, 제12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 내용, 적기에 시설유지 보수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장기수선 관련갈등 사례 등을 강의한다.


 생업 등으로 이날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http://eduapt.lh.or.kr)’을 접속해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된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자치의결기구다. 관리규약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동 대표와 관리소장의 자치역량 강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확보,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문화조성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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