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보령시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자 중 주방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시설·설비 등의 설치자금의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업소 당 최대 지원액은 800만원이다.
지원범위는 ▲손님이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보수 ▲조리장의 바닥과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비용 등이다.
주방환경 개선 지원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내달 2일까지 지원신청서와 음식점 주방시설·설비 계획서를 보령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팀(☎930-6852)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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