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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국 최초 청년상 조례 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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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국 최초 청년상 조례 제정 공포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19.04.2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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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 청년도시 경기 안양시가 모범청년 발굴에 나선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성실근면한 자세로 사회에 귀감이 되는 청년을 발굴 시상하기 위해 전국에선 처음으로 ‘안양시 청년상 조례’(이하 청년상)를 제정 공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청년상은 봉사, 효행, 근로, 청년 기업가, 문화·예체능, 환경, 청년활동 등 7개 분야에서 훈격이 이뤄진다. 청년상 후보는 근로부문의 경우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또 청년기업가부문은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년 이상 계속해서 기업을 운영하면 가능하다.
 봉사를 비롯한 나머지 5개 부문은 2년 이상 연이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후보에 추천될 수 있다. 안양시청년기본조례에 의하면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가 해당된다.
 시는 7월 중 후보자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청년상 수상자를 선정, 오는 10월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되는 청년희망축제에서 시상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청년상과 더불어 (가칭) ‘이달의 청년’도 추진한다. 모범청년을 매월 발굴해 그의 스토리를 시정소식지인 ‘우리안양’과 시 공식 SNS를 통해 시민에게 전파하기 위함이다.
 이달의 청년에 뽑히는 청년은 자격요건이 부합할 경우 청년상 후보자로도 추천될 수 있다.
 시는 ‘이달의 청년’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사업명칭을 공모 중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사회의 귀감이 되는 청년, 역경을 딛고 일어선 청년, 불굴의 노력으로 성공을 일군 청년 등이 많이 발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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