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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아파트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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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아파트인증제 시행
  • 김순남기자
  • 승인 2019.05.01 0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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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 경기 성남시는 1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100가구 이상규모로 새로 짓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방안 6개 중 2가지 이상을 반영하도록 안내해 친환경 아파트로 인증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인증은 동별로 출입구에 에어샤워부스, 공기흡입 매트를 설치하면 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예비 시설을 설치하거나 아파트옥상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인 태양광설비 설치, 조경·수변공간을 조성해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미세먼지 현황을 알리는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환기시스템에 미세먼지 99.5%이상을 빨아들이는 12등급 이상필터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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