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와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지역청소년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들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모두 지역 청소년 대표로 구성된 25명이며, 이 중 중학생이 16명, 고등학생이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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